김해시가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18일 받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대회에 경남 대표를 선정하고자 마련했으며, 최우수상을 받은 시가 진출자격도 얻었다. 이날 납세과 지선영 주무관은 '떠나는 그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을 압류·추심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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