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후속 조치
경남 2명 이달 말 원직으로

경남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이 이달 말 복직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해직된 교사 2명에 대한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전교조 위원장 등과 만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로 7년간 고통받은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와 교육부는 △단체교섭 재개·노조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 원천징수·조합원 위원 참여 등에 대한 공문 시행 △복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치는 법령에 따라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송영기 전교조 전 경남지부장 등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해직 교사들은 원직 복직 이후 다시 노조 전임 허가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사무실 지원도 현재 창원도서관 사무실을 유상 임대하는 부분을 무상 임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월에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계획"이라며 "조합비 급여 원천 징수도 경남지부가 요구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직자 임금 소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도와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며 "해직된 교사 2명이 이달 말까지는 복직되도록 전교조 경남지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 시기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