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결과 추석 대목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원 규모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가 마련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앞서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으로 이뤄졌지만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재단 보증한도가 모두 끝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역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맺고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담보·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BG대구은행, 스탠다트차타드은행, 부원새마을금고, 서김해새마을금고, 칠산새마을금고, 경남제일신협 내외지점 등이다. 

특히, 이번 자금은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없애 상환 후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신청 전 먼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55-33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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