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홀로서기가 두려운 까닭

김유미 씨 이야기

양산 한 식당에서 일하는 스물두 살 김유미 씨는 사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유미 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자퇴서를 냈습니다. 빨리 취업하려고 진학했던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대학을 자퇴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내왔던 양육시설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대학에 다니면 24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지만, 자퇴하면 곧바로 퇴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미 씨는 '자의'와 상관없이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유미 씨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 대학 그만두자 보호시설 퇴거…일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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