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요율 산정 자료 연구…업계 이르면 내년 말 출시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중단을 비롯한 사업 피해를 보상하는 '감염병 손해보험' 상품이 이르면 내년 말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개인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평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시간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 사망보험금이나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지급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올 7월 '특정감염병정기보험(갱신형)'을 출시해 사망보험금 최대 2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2월 '단기질병 안심보험'을 2주 동안 한시적으로 팔면서 코로나19 등 질병 사망 시 최대 1억 원, 입원비 하루 2만 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돼 사망했을 때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게 해 코로나19 사망자 등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 △여행 취소·중단 △행사 취소 등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휴지보험도 화재·풍수해 등에 한해 물적 피해만 보상한다.

특히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올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5~6년 주기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감염병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험치·자료 등 부족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지 못해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보험산업의 포스트 코로나19 이슈 및 과제>에서 "기업의 휴지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현재는 민간 보험사가 데이터 축적이 미비해 단독으로 감염병 특화보험을 개발·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도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에서 "감염병 위험·불확실성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큰 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린다"고 했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부터 태풍·홍수·호우 등 경험이 부족한 자연재해 평가모델을 개발한 경험과 외국 사례·논문 등을 참고해 감염병 평가모델을 만들고, 보험업계·감독당국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설계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재보험사로 꼽히는 독일 뮌헨리는 2018년 보험중개회사·보험모델개발사 등과 협력해, 주로 숙박·여행·항공·스포츠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전용 보험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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