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잔혹성 등 인정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진주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나 잔혹성,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한 점, 장모에게 아내와 자식을 죽인다고 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트럭을 압수당하자 칼을 상의 주머니 안쪽에 숨겨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한 점,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족)를 흉기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께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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