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원심 유지 판결

아내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그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습상해·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은 ㄱ(40) 씨 항소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원심 판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배우자 ㄴ 씨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딸인 ㄷ 양을 학대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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