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수청 통영사무소 세 번 보류 끝에 조건부 허가
어민·환경단체 "반대 입장 변함없어, 대응방안 논의"

유해 화학물질 스티렌모노머(SM)가 실린 화학물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통영 입항이 결국 승인됐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SM이 폭발해 1년째 정박 중인 이 선박에 대해 선주사인 여수해양㈜이 통영 HSG성동조선으로 예인하겠다며 제출한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3번의 보류 끝에 지난 15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은 오는 25일 이후 통영 안정산단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

통영사무소는 불개항장 기항 신청에 관해 법률상 문제가 없어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영사무소는 선박 통영 기항에 11개의 조건을 달았다.

기항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해야 하고,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선주사가 제출한 각종 보완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박에 있는 평형수(오염물)는 일절 배출하지 않고 조선소 육상 야드로 옮겨야 하며, 시민단체가 통영 기항부터 SM 하역과 이송, 선박 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시켰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통영 기항이 승인됨에 따라 어민과 환경단체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통영·거제·고성 어민과 환경단체가 어선 등을 동원해 HSG성동조선 앞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불개항장 기항을 줄기차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원종태 통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1개 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유해 화학물질 스티렌모노머가 실린 선박이 통영에 입항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변함없다"며 "앞으로 어민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 실린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ABS), 합성고무(SBR) 등을 제조하는 원료다. 65℃ 이상 온도가 지속하면 급격하게 폭주해 중합반응을 일으킨다.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른다.선주사 측은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사고 선박을 수리하고 배 안에 남아있는 SM을 처리하겠다며 마산해수청에 기항 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가 이날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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