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흔적 없애기 실천을" 환영 논평

전두환 기념사업 지원을 막는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17일 경상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3조 기념사업회의 지원 부분에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진보당 경남도당이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진보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는 그동안 5·18 광주민중항쟁의 시민 학살 주범인 전두환을 기리는 각종 상징물과 함께 예산으로 설립·보수·유지되는 시설물을 없애야 한다는 진보당의 주장을 무시해 왔다"며 "개정안 가결로 이제는 지원 근거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늦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적폐 청산의 첫 걸음마를 뗀 만큼, 실천과 행동으로 도내 남아있는 친일·적폐 흔적을 없애고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상남도로 새 출발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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