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 농업법인 35개소가 시정명령을 비롯해 해산명령과 서류보완 요청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군내 농업법인 40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보완조사를 했다.

함양군은 이번 조사 결과 조합원 5명 미만 법인 4개소에는 시정명령을,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24개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전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또 관련 서류 미비 법인 7개소는 서류보완요청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구에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등의 농업법인이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 범위, 설립요건, 농지현황 등이며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 방문하여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 후속 조치를 통한 법령위반 법인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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