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함께 자치경찰 도입, 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논의되는 시점이다.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법기관의 하나로 변화과정의 한복판에 함께 있다.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법절차 시작인 수사단계를 공유하고 있어 양 조직은 수사권 배분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었다.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범죄 수사에 대한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입법예고안은 위에서 제기한 양 기관 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은 앞으로 차례대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실무기관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경찰은 수사에 관련된 전문 인력과 과학수사 장비, 수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대다수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검찰과 관계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견제라고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그간 검찰에 현실과 맞지 않게 부여된 권한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모든 국가기관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를 파악해 설정하는 것이다.

모든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은 범죄를 진압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목표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듯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은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야 다시 화합할 수 있듯이 각 기관 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견조율 사안은 각각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더 인권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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