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업인 20년 숙원 풀어

'어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특히 미더덕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단가 현실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21개 품종이 상향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어업재해 복구지원비는 태풍·적조·이상조류 등 피해 발생 때 적용된다. 이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해수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복구 비용 산정 단가는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 부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복구 지원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미더덕 생물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신설됐다.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미더덕은 1999년 양식 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생물피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산 증양식시설에서는 굴·홍합·미더덕류가 상향 조정(2.5~41.1%)됐다. 수산 생물에는 △미더덕 10만 6900원(신설) △굴 90만 원(58% 상향) △우럭 작은 고기 666원(50% 상향)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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