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서 출동한 경찰 폭행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외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종훈 부장판사)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자 ㄱ 씨는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느냐"라고 고함을 질렀고 소란은 약 20분간 계속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ㄱ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ㄱ 씨는 욕설을 하고, 경찰관 1명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고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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