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국민의힘·거제·사진) 의원이 건설사의 소위 '자서(自署)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자서 분양이란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부족한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가령 거제시 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임직원, 친인척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자서분양 수법으로 18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계약을 취소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법안은 사업 주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시공사 직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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