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의사 결정을 존중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213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등록·상담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 연명 의료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은 본인이 직접 임종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창녕군보건소(055-530-6223)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저장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성옥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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