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 주겠다며 고객 속여

고액 이자를 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약 14억 원을 빼돌린 한 별정우체국 전 국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장지용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 씨는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에서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다. ㄱ 씨는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9월 피해자에게 "별정우체국을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려면 예금가입 실적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그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면 연 7%,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연 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ㄱ 씨는 같은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69회에 걸쳐 10억 5800만 원가량을 받아갔다.

ㄱ 씨는 또 2008년 해당 우체국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남편 퇴직금을 저금하고자 찾아온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챘다. ㄱ 씨는 피해자가 글을 모르는 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통장에 기계로 입금내역이 찍히면 노년연금을 타는 데 좋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 9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ㄱ 씨가 이런 식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금액이 13억 8847만 원에 이른다. ㄱ 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고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이자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령이거나 글을 모르는 고객을 속여 예치금을 가로채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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