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개발자의 아이디어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모전이나 사업 제안,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가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하는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안은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 존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며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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