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확진자 발생에 방역 강화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시행

거창군이 내달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15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근 함양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이 발표한 대책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비롯해 △군민 1인당 마스크 7장 배부 △전통시장 방역 강화 △시외버스터미널 방역 강화 △추석 기간 다른 지역 방문 자제 요청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집회 참석 자제 △택시 운수종사자 다른 지역 운행 자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준수 등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지역 내 확산을 막고자 한층 강화된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해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든 거창군민과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도 활동과 함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 의무착용과 관련해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돕고자 주민들에게 이번 주 중으로 1인당 7장씩 마스크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