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한국지엠의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두 달 전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는 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주장이 정당함을 열 차례 넘게 인정해왔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오랜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계가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괴이한 주장만 거듭하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계약관계다. 상호 간에 타협과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만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법의 해석과 판결을 구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요,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라는 판결을 연속으로 동일하게 내려왔다. 물론 절차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으나 사법적 정의는 이미 내려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지엠 측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여러 차례 위법 판결을 받은 사안임을 재차 확인받았으니 더 이상 절차를 따져가며 미룰 구실도 없다. 오로지 한국지엠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말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국지엠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요구하며 실속을 차리고 위기상황을 넘겨왔다. 그러나 자기 잇속은 챙기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하고 법마저 경시하는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살아날 수 없다. 오늘도 국민들은 거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소송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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