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 확정…전체 4만 7767곳 대상에 포함
피해율 50% 이상 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4만 원까지 지급

올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 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장마철 호우로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 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 41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 원, 벼·콩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의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 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해충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4인 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 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 원을 투자해 신규 50개 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