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ㄱ(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6월 11일 김해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피해 여성은 ㄱ 씨 요구에 응하는 척하다 빈틈을 노려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행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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