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대 중 노후차량 40대 차지…최소 35만 ㎞ 운행
노조 "시민 안전 우려"시 "예산 삭감에 10대 교체"

창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콜서비스, 이하 약자콜)에 쓰이는 일부 차량이 노후화해 승객과 노동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적게는 35만 ㎞, 많게는 45만 ㎞를 넘게 탄 차량 40대가량이 교통약자를 태우고 경남 전역을 누비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노후차량 교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설공단지회 박희숙 지회장은 지난달 김해에 승객을 내려주고 창원으로 돌아오다 창원터널 진입 전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차가 서는 바람에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 수십 번 점검 받은, 정비해도 한계에 부딪힌 엔진 문제였다.

박 지회장이 모는 차는 2010년식 스타렉스다. 운행 거리는 42만 4300㎞. 계획대로라면 올해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바뀌지 않았다.

다른 약자콜 노동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월 밀양에 승객을 내려주고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가 멈췄다. 다행히 미리 이상을 느끼고 갓길로 차를 몰아 인명 피해 등은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식 스타렉스를 38만 ㎞나 몰았다. 이 차량은 내후년에 교체된다.

▲ 창원시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 중인 2010년식 스타렉스는 46만㎞ 넘게 달렸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설공단지회
▲ 창원시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 중인 2010년식 스타렉스는 46만㎞ 넘게 달렸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설공단지회

창원시설공단지회에 따르면 창원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차량은 모두 107대다. 이 가운데 35만 ㎞가 넘은 노후 차량은 2010년식 10대, 2011년식 10대, 2012년식 19대다. 나머지 차량은 2017년 이후 구입했다.

이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 노후차량 교체 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창원시 교체 기준은 '최단 운행 연한이 10년 경과 또는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를 초과한 차'다. 조달청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 ㎞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

박 지회장은 "약자콜 노동자는 하루 10여 명의 승객을 태운다"며 "경남·부산 전역이 운행 가능 범위이다 보니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150~20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 100㎞ 이상"이라며 "차가 언제 설지 모르는,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을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차량은 차량검사에서 매번 배기가스 양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환경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창원 교통약자 택시 중 하나인 2012년식 차량은 지난 6월 고속도로에 막 진입한 후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설공단지회
▲ 창원 교통약자 택시 중 하나인 2012년식 차량은 지난 6월 고속도로에 막 진입한 후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설공단지회

이처럼 안전 불안을 호소해도 올해 안으로 노후차량 교체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차량 한 대 교체 비용이 4200만 원 정도다. 애초 올해 2010년식 20대를 모두 교체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예산이 삭감, 10대밖에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2010년식 10대와 2011년식 10대를 교체하고, 신차 3대를 증차 배치할 것이다. 2012년 차량은 2022년 교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창원시 교통약자콜택시 요금(시내 기준 편도 1500원, 시외는 시외버스 요금 적용)이 다른 시군보다 저렴하고 운영 대수와 이용객이 많다 보니 운행거리가 단기간 내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남도 차원에서 바우처 택시·교통약자콜택시 회원제 등을 논의 중이다. 시행까지 이어지면 상황이 일부 개선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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