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발의
대상 연령 두고 의견 갈려
관련 기관도 제각각 '혼란'

'신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14일 경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신중년' 연령을 두고 도의원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송순호 의원 등 16명 도의원은 지난 7월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심의했다. 조례안에서 '신중년' 정의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강근식(국민의힘·통영2) 의원은 "관련 법령과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50∼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정책이 많아 중복되지 않게 64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질의했다.

반면, 김일수(무소속·거창2) 의원은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2항에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40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

▲ 경남도의회가 14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가 14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경남도의회

김 의원은 "강근식 의원은 위에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나는 밑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대에 40대에 인생 이모작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40대에 인생 일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며 2항 삭제를 제안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해 수혜 대상의 확대, 사업의 연속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신중년' 정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만 40∼64세'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만 50∼70세'라고 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예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지자체와 기관마다 나이를 달리하고 있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도정질문계획 변경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 건에 이어 교육감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던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를 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번 임시회에 예정되었던 도정질문은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조례안 17건, 건의안 3건, 동의안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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