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계좌 개설을 신청할 시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금융사기 등과 관련 있으면 계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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