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군은 13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거창군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거창군의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1164명, 총 세액은 1500만 원 정도다.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9월 정기분 고지서는 감면사항을 반영해 고지되며, 7월에 부과·납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환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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