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98회 임시회를 열고 24일까지 열흘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21∼23일)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창원시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121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로 넘겼다. 추경예산 규모는 4조 2919억 원으로, 본예산(3조 5798억 원)과 비교해 19.89% 늘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계획에는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은 시장에게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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