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수해 관련 법안 내놔

경남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도내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고통에 태풍·호우 피해까지 덮친 경남 민심을 달래고, 입법활동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도내 남해안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이달곤(창원 진해)·정점식(통영·고성) 3인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수산양식장에 재정적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10일 공동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진동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일대가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으로 홍합, 굴, 미더덕 등 양식물이 집단 폐사해 어민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대응이다.

현행 법은 재해로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보조·지원에 그쳐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점식 의원은 이와 별도로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적 처리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통영시의 경우, 매년 16만 t의 굴패각이 발생하고 전국에 방치된 굴패각의 약 60%에 해당하는 5만 t이 방치되어 있으나 그 처리는 대부분 수산인들 몫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정 의원은 "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은 임대료를 감면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호(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침체된 지방 건축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건축물의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도로접도의무와 관련해 '면' 지역만 예외로 하고 있으나, 똑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 2만 명 이하 '읍' 지역은 이를 적용치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주시 문산읍·산청군 산청읍 등 전국 96개 시군이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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