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관련 예산 2억 3000만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보건복지부를 10일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이 최근 복지부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공공의대 위치를 남원으로 기정사실화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 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 원의 20%)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는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강 의원은 "전북은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0.129명으로 경남(0.023명)보다 5배 이상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가 어떻게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야당 간사로서 국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정부 처사를 확실히 따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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