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개당 수수료 250원 책정·규정 위반시 채묘장 배제
어민 반발에 추진위 "조합 발전 위해…제재는 추진 않기로"

경남지역 홍합 양식 어가의 이익을 대변할 홍합수산업협동조합(가칭)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명목 '망값 걷기', 규정 미준수 시 어민 '제재 조항'을 둬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홍합수협설립추진위 주최로 열린 '홍합 폐사에 따른 창원시 지역 생산자 간담회' 문건의 협의·의결 사항을 보면 이날 추진위는 도내 홍합양식 관련 어촌계들과 함께 홍합 그물망 규격, 포대당 단가 등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어업인과 유통인에게 채묘장 배정 배제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다.

이 같은 제재에 일부 어민은 '홍합수협설립추진위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 채묘장 배정 권한이 없는데 어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홍합수협 설립 과정의 논란에 대해 "채묘장 사용 배제 등 공평하지 않은 행위가 실제로 생기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채묘장 허가권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 있다.

홍합수협설립추진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그 문서는 초안이다.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 어민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당시 논의 결과 이런 사항을 넣으면 어업인의 불만이 클 것 같아 추진하기 않기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어민들은 홍합수협추진위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홍합 그물망 1개당 수수료 250원을 받으려는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 덩어리) 현상에 따른 홍합 폐사로 업계 전체가 힘든데 망값을 떼가는 것은 어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 어민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전체 매출의 2%가량을 떼가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합수협설립추진위 관계자는 "홍합업계의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의 구심점이 될 조합을 설립, 유지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홍합수협설립추진위는 도내 홍합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어촌계장 등 25명이 모여 설립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추진위는 10일 기준 도내 홍합업에 종사하는 어민 과반의 찬성을 얻어 출자금 2억 원을 모으는 중이다. 추진위는 유통을 담당하는 상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민과 공생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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