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남 민자도로 통행 무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의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 추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무료 계획을 마련해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이동 자제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에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정부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