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애 도의회 정책지원관 "현 3건 일자리 문제 치중"지적
참여·권리, 주거·생활·문화 부문 강화…정책 강제성 강조

경남 도내 청년 관련 조례가 일자리 분야에만 쏠려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성애 정책지원관은 최근 <정책프리즘>에 실은 연구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조례를 분석하고 청년 지원 조례 보완점을 제안했다.

경남도가 지난해 진행한 청년실태조사 결과, 경남은 2030세대 유출이 유입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인구 비중을 볼 때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1.7%로 경북, 부산에 이어 3번째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출한 도내 2030세대의 가구주는 4만 1545명이다. 이중 직업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63.9%였고 주택 13.1%, 교육 12.2% 순이었다.

경남은 2016년 '경상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김경수 도지사는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청년특별도'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2018년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도청 청년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과 청년 공간인 '청년 온나'를 별도로 신설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개정되면서 내용이 추가됐다. 같은 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개정되면서 경남은 청년과 관련해 모두 3건의 조례가 있다.

전국 청년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총 58건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7건으로 가장 많다. 청년 관련 조례가 3건인 경남은 충남,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 문제는 다양성이다.

박 지원관은 "경남은 전체 3개 조례 중 일자리가 2개, 전체 1개로 구성돼 나머지 참여, 권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기타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참여·권리 관련 1건, 주거·생활안정 관련 2건의 조례가 있고 제주도는 참여·권리 관련 1건과 문화 관련 조례 1건을 갖추고 있다.

박 지원관은 경남 청년 조례가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정책을 추진, 책무를 적극 준수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등 강제성을 띤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지원관은 "청년의 결혼 기피 사유에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포함되는 만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 중 청년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 수혜 대상자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는 '경남 청년 7조례안'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경남 청년 7조례'는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지원조례 △청년문화예술인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수단지원조례 △청년공간설치조례 등이며,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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