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포털 관계자 적용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진주 갑·사진) 국회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해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되어 있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 행위로 인정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동안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종현 기자 ki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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