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교육청에 대응 마련
법외노조 처분 국가 사과 요구

▲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지난 2018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전교조 경남지부
▲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지난 2018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며 "이 모든 것은 늦어도 정말 늦었지만 사필귀정이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2013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경남에서 해직된 교사 2명(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복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2명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7년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도 빠짐없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국가의 사과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후에도 교육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전교조 합법화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교육개혁 입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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