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인구 2만 미만 읍 단위 포함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8일, 똑같은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임에도 면 단위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단위 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대지가 폭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면 지역은 도로접도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 지역은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함에도 '읍'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접도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로인해 끊임없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 급증,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건축규제 규정이 낙후된 지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개정은 지방건축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택지구입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효과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경남 도내서는 △진주시 문산읍 △통영시 산양읍 △사천시 사천읍 △밀양시 삼랑진읍 △밀양시 하남읍 △의령군 의령읍 △함안군 가야읍 △창녕군 창녕읍 △창녕군 남지읍 △남해군 남해읍 △하동군 하동읍 △산청군 산청읍 △함양군 함양읍 △합천군 합천읍이 도로접도 의무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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