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는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는 '조합원 자격 자결주의'! 영국·독일에서는 퇴직자, 학생도 교원노조에 어연번듯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선진적으로 훤히 열어줬음은 국제사회 상식이거늘 그 샘물을 타는 목마름이 한 모금도 못 마시게 금(禁)줄을 쳐버렸던 '법외노조' 판결 7년 만에 그 꼬리표 떼기 볕이 쨍 들었습니다.

대법원 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데 4일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하였습니다. '합법노조 회복' 쟁취!

상고심 승소 판결 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은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농부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귀에 걸린 입'들이 환히 보였습니다.

 

'하위 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한 대목만 보더라도

사과 받을 근거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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