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한 고위험 다중시설 12종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경남도가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시·군 판단에 맡기는 방침에 따라 지난 6일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열어 관계부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양산지역에서 추가 확진자 3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집합금지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는 물론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이날 오후 2시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다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이 밖에도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역시 기존대로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한다. 

김해시 역시 이날 자정부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7개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최근 고위험시설 내 확진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뷔페(결혼식장뷔페 포함)·PC방 모두 1182곳을 사실상 영업 중단인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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