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으로 구성된 대응모임 "범죄 당시 보호 못 한 책임져야"

김해 불법촬영 교사의 이전 근무지 졸업생들이 경남도교육청에 피해자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열린 '김해 불법촬영 교사' 사건 첫 재판에서 검사는 가해 교사가 2017년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공소 내용을 언급했다. 이로써 2017년 이 학교를 다닌 모든 학생이 불법촬영 직·간접 피해자임이 확실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김해 불법촬영 교사' 사건이 드러난 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법률·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김해지역 피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은 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전임지 학교 졸업생들은 대상이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리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이나 교직원만 담당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법률·의료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며 "성인이 됐으니 민간단체에서 상담을 받으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임지 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 측은 "범죄가 일어날 당시 교육기관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전임지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응모임은 오는 11일까지 '교육청의 지원 필요 범위 파악을 위한 설문(linktr.ee/joonganghs_spyc)'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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