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위로 기능 분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 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기재부가 독점한 조사 기능을 분산하고 균형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 시행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자 1999년 처음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BC(비용대비 편익)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사업 경제성이 평가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를 안 정부도 일부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를 없애는 등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종전보다 경제성을 강조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이 기재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갖고 작동하는 셈"이라며 "예타가 합리적으로 기능했다는 사후 평가나 검증도 없어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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