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둘러싼 후폭풍 지속
의원 2명에 당원자격 정지 징계
반목 심화…의정 활동 빨간불

의장선거 과정에 불거진 내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2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당내 갈등이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빠져버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주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도당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서 의원은 1년, 정 의원은 3개월로 알려졌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으로서 활동에는 제약이 있지만, 당적은 유지할 수 있다. 7일 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신청 시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서은애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중 7명이 서은애·정인후 의원의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징계청원서는 △경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적법하지 않게 표출한 점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에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과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로 인해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또다시 실패했다는 점 △당원 간의 분열을 부추겨 지역 내 민주당의 결집력을 약화시켰다는 점 등이 요지다.

하지만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5일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경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적도, 허위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 다만 정영훈 진주갑지역위원장의 경선 과정 비중립적인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 호도하고 경남도당을 항의 방문한 7인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의장 선거 하루 전인 6월 30일 서은애 의원이 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면서 본격화됐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영훈 진주갑 지역위원장이 특정 시의원을 거듭 거명해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다.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7일 1일 열린 의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했다.

선거 뒷날인 2일 민주당 윤갑수 의원 등 6명은 성명을 내고 "의장 후보는 민주적이고 자율적 경선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고, 서은애 의원은 6인의 성명서를 조목조목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으며 결국 징계를 요구하는 지경에 빠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의장 선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를 반목하면서 편이 갈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 대거 영입되면서 당내 갈등은 시작됐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노골화됐다"며 "의원들 간의 내홍이 깊어져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지도부에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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