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창원서부서 제작
운전자 인식 개선 유도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차토시(카토시·CAR토시)'가 등장했다.

차토시는 추위나 더위를 막고자 팔 전체에 끼는 토시에서 따온 것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씌울 수 있는 토시를 말한다.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고자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8월 3일에는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만연해 있다.

주민신고제 계도기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556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91건꼴이다. 이 중 경남에서는 32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남 신고 건수는 경기(1166건), 서울(681건), 전남(482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제작한 카토시.  /창원서부경찰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제작한 카토시. /창원서부경찰서

경남 경찰은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차토시를 마련해 캠페인에 나섰다.

차토시 발상은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이 냈고, 명칭은 창원서부경찰서 한기헌 경장이 만들었다. 박 회장은 사비를 들여 시범적으로 차토시 200개를 제작했다. 토시에는 '스쿨존은 아이들에게 양보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겼다.

녹색어머니회와 경찰·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4일 창원 명곡초등학교 일대에서 차토시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사이드미러에 차토시를 씌워 시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은 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고자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다"며 "시민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차토시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직접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차토시 제작량을 늘리는 등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일 이후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기존 과태료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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