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를 발휘한 시민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를 붙잡았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시민 ㄱ(58) 씨는 아내를 태우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서 운전 중이었다. 그때 ㄱ 씨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목격했다. ㄱ 씨는 아내가 피해차량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서, 도주 차량을 쫓기 시작했다.

ㄱ 씨와 도주 차량 추격전은 2㎞가량 이어졌다. ㄱ 씨는 도주 차량을 앞질렀고 곧바로 차를 세워 퇴로를 막았다. ㄱ 씨는 이어 차에 타고 있던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창원서부경찰서는 ㄱ 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이태규 서장은 3일 ㄱ 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흉장, 부상, 검거포상금을 줬다. 이 서장은 "ㄱ 씨 기지로 범인을 붙잡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이 같은 시민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ㄱ 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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