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누락 등 드러나

산청군이 2020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를 비롯해 이월예산 처리 부적절 등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훈계 70건, 주의 16건, 시정 35건 등 총 121건에 대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경남도 종합감사 때까지 펼친 산청 군정에 대한 2020년 경남도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번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근무 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를 비롯해 70건에 이르는 훈계 처분을 받았으며 연도가 폐기돼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 명시이월해야 하는데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식으로 이월 예산처리 부적절 등 16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취득세 부과 누락 등 취득세 부과 업무 및 사무관리 부적절 등 35건에 이르는 업무에 대해 시정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근무 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와 축제 예산집행 부적절 등 2건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하여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인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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