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이력 담은 귀표 덕

지난달 폭우에 떠내려갔던 합천지역 소 세 마리가 연이어 주인 품에 안겼다. 소가 집을 찾은 데는 축산물 이력제로 부착된 귀표가 한몫을 했다.

귀표는 가축 개체를 식별하고자 고유 번호를 부여해 귀에 다는 표식이다.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증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표를 달고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축협 등 관계 기관에서 송아지 등록과 함께 귀표를 붙인다. 이후 소의 각종 정보를 등록, 가축 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전산 관리한다.

귀표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해당 소의 혈통과 농장주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검사와 구제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귀표에는 과학이 숨어 있다.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귀표는 식별번호와 바코드를 레이저로 각인한다. 극한의 온도변화와 자외선 조사·내화학성 실험을 거쳐 만들어지며, 결합부위에는 위변조 방지장치가 돼 있어 한 번 귀표를 단 후에는 다시 떼어내서 재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귀표가 만들어진 것은 축산물 이력제 때문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국내에서 키워진 소와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의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도입 배경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광우병 촛불시위가 있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처하고자 소와 돼지 이력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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