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안쓰는 말·혼용어·잘못된 띄어쓰기 탓 접근성 낮아

헌법은 국민이 알기 쉽고, 국민에게 친근해야 한다. 헌법 원문은 한자투성이였지만, 오늘날은 한글 전용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말, 혼동되는 낱말이 많다.

어려운 말부터 살펴보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에서 '과하다'는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불완전하며 특별한 정보를 지닌 것도 아니어서 '지우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12조 7항)에서 '기망'은 '속임수, 기만'으로,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126조)는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하여'로 바꾸면 이해가 쉽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에서 '발하다'는 '내리다'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3조)는 '한반도와 여기에 딸린 섬'으로 고치면 된다.

▲ 헌법재판소 휘장. 무궁화 안 글자가 한자 헌(憲)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뀐 지 불과 3년(2017년) 밖에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휘장. 무궁화 안 글자가 한자 헌(憲)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뀐 지 불과 3년(2017년) 밖에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82조)에서 부서(副署)는 '덧붙여 서명하다' 또는 '함께 서명하다'로 바꿔 써야 이해가 명확하다.

부서(附書), 부서(副書), 부서(符書) 등과 같은 한글 동형어가 많은데, 쓰이는 맥락까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 법령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에 있어서', '~로 인하여' 등을 사용하는 일도 잦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로 인하여' 등이 그 예다.

시대 변화에도 헌법에는 여전히 사용자 위주의 낱말인 '근로, 근로자'만 있고 '노동, 노동자'는 없다.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124조)의 '생산품'은 물질 위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상품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더 맞다.

잘못된 띄어쓰기는 헌법을 더 어렵게 한다. '재적의원과반수'(53조 4항)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국정처리상황'(89조 12항)은 '국정 처리 상황'으로, '긴급재정경제처분'(89조 5항)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으로 띄어쓰기 규정만 잘 지켜도 국민이 이해하기가 한결 낫다.

참고/<국어순화정책>(국어순화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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