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 가족행사로 축소
뷔페 운영 중단에 손실 증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비부부는 물론 예식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 ㄱ씨는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행사·모임 금지가 23일부터 경남 전역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친지들만 모여 결혼식을 할 것이니 청첩장을 보낸 친구들에게 "축하하는 마음만 받겠다, 다음에 따로 만나 축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달 결혼식을 올린 신부 ㄴ 씨는 지난 4월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자 8월로 한 차례 연기했었다. 8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했지만 더 미룰 수 없어 신랑·신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1m 거리 유지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삼엄한 거리 두기'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을 마치고서 축하 사진을 찍는 찰나에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대면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90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32건)보다 15.3배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회원사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예식장 관련 민원은 하루 1~2건씩 들어오고 있다. 공정위 지침에 따라 위약금 없이 연기하는 방안 권고 등으로 업체·소비자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도내 웨딩업체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뷔페가 포함된 고위험시설군 12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창원 ㄱ 예식업체는 뷔페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 조치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이다보니 예약 연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예약 연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8~9월 업계에 불어닥칠 찬바람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창원 ㄴ 예식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뷔페 이용이 어려워지자 식권 대신 답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식에 변화를 줬다. 당장 상황을 모르니 뷔페 주방장, 서빙 직원 등의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도 그대로 나가고 있다. 예약을 취소한 경우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봄 예약자가 8월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결혼식을 강행했다. 매출 감소는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 밝혔다.

진주 ㄷ 예식업체도 적지 않은 영업 손실은 물론 예약 연기, 상담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상황이라 이해하고 동참하지만 지원책이나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예식업계는 예식장만 영업하면 '반쪽 장사'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뷔페 운영을 병행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예식만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하는 ㄱ 씨는 "대다수 업체가 뷔페 이용 대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뷔페 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고객들이 '결혼식 당일 사용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냐'며 쿠폰 계약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부터 웨딩업계도 최소 인력만 두고 인원을 감축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예식업체는 위약금 분쟁, 경영난 문제를 들어 차라리 예식장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 24일 '웨딩업체도 많이 힘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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