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지방의회 해산
노태우 정부 시군구로 개악

황종규 의성군 마을자치지원센터장이 한국의 읍면동 주민자치 역사를 소개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2년에 면·읍 의회 선거를 했고, 56년에는 읍장 면장 선거까지 했다.

58년에는 없앴다가 4·19 때 내각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1960년 12월에 읍면장, 읍면 의회 선거를 다시 했다. 이때까지 한국 기초자치단체는 읍면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쿠데타 이후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했고, 1972년 유신헌법 때 부칙에 '조국통일 때까지 지방자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에 소극적인 노태우 정부와 야당 사이에 절충이 어정쩡하게 이루어졌고, 이전 읍면이었던 기초자치 단위를 시군구로 개악했다. 이것으로 한국의 읍면 자치기능은 완전히 사라졌다.

1991년 시군구 의회가 부활하고, 95년 기초·광역 단체장을 선출했지만 읍면단위 자치기능을 살리지는 못했다.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60년 이상, 2세대 이상 읍면동 주민자치는 실종됐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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