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합병 관련 통보
유럽연합·중국·일본은 심사 중

싱가포르 당국이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지난 25일 관련 시장 경쟁평가 등 검토 끝에 두 회사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두고 국내외 경쟁 당국이 두 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CCCS는 1년간 이번 기업결합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해도 싱가포르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조선은 대우조선과 합병을 제안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난해 9월 CCCS에 신청했다. CCCS는 1단계 예비 검토에서 두 회사 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 여부 등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올해 1월 2단계 심층 검토에 들어갔다.

CCCS는 한국조선과 대우조선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여 싱가포르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두 회사가 유조선·컨테이너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을 포함한 세계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공급이 겹친다고 봤다.

이후 평가 과정에서 두 차례 공개 협의하고, 경쟁사와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157명과 접촉했다.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여러 정부 기관과도 협력했다.

CCCS는 "관련 시장의 시장 집중은 합병 후 높겠지만, 조선사들이 고객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회사 합병으로 가격 조정 또는 담합을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조선사들 또한 고객이 조선사 품질과 경험 차이를 인식해 가격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CCCS는 2단계 심사를 앞두고 두 기업 합병으로 경쟁 체제 약화와 고객 피해를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조선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중국·일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 관계자는 "각 나라 경쟁 당국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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