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 사업주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해설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과 안전점검 요령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등이다.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유롭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자는 누리집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매년 진행되는 하자분쟁 해결과 예방 교육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다. 교육 희망자는 9월 7일까지 위원회 사무국 누리집(ad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석인호 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입주자 ,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사례를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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