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경남도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합천문화원장이 이번에는 문화원 회원들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일·이하 비대위)는 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위는 원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업무추진비 월 6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올려 540만 원을 횡령했고, 향토사연구소를 폐쇄해 문화원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원 주차장 관리용 CCTV를 사무실에 설치해 직원을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장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업무추진비는 2017년부터 1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향토사 연구소는 폐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지저분한 책상 등 집기류를 청소해 제자리에 돌려놨다"고 반박했다. CCTV 감시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난동 사태가 빚어지고 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어 당시 출동한 경찰의 조언과 직원 합의 하에 CCTV 위치를 옮겼다"고 했다. 선거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도를 넘는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5월 합천문화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아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었다. 이후 원장의 사과와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자 재심을 열어 7월 31일자로 징계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원장이 합천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7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장의 문화원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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