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ㄱ(44)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5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방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ㄱ 씨는 딸을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이틀 뒤인 8일 오전 5시 5분께 경찰에 "딸을 죽였다"며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숨진 딸과 둘이 생활하던 ㄱ 씨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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